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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학생비자 공지 - 미국 패키지(영어, 패스웨이+정규) 과정 신청 시, I-20발급 규정 변경 관련

미국학생비자 공지 - 미국 패키지(영어 및 패스웨이 +정규) 과정 신청 시, I-20 발급 규정 변경 관련

 

 

 

안녕하세요, 유카스 유학원입니다.

미국 패키지과정(영어과정/ 패스웨이 + 정규과정)을 신청 시 I-20발급 규정이 약간 변경됨에 따라

이 부분 소식을 전해드리니 이 과정의 미국학생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최근 미국 국토안보부(DHC;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산하 유학생, 교환학생프로그램

(SEVP;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에서 I-20 발행과 관련 조건부 입학허가

(Conditional Admission)와 입학영어조건(English Proficiency)에 대한 시행령이 공표되어 앞으로

 

한 기관에서 패키지(영어 또는 패스웨이+정규) 과정을 신청하시는 경우 입학영어조건을

충족 못할 시, 앞의 연수(패스웨이 과정)에 대한 i-20만 발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1) 영어 + 정규과정(Undergraduate)신청 시, 입학영어 조건을 충족 못하는 경우

-> 영어 프로그램 I-20 + Conditional Admission letter를 받게 됩니다.

 

 

2) 패스웨이 + 정규과정(Undergraduate) 신청 시, 입학영어 조건을 충족 못하는 경우

-> I-20 상의 프로그램명이 기존 해당 학위 과정에서 'Others' 또는 'non-degree'과정으로

발급되어지며 Remark 사항에 'Pathway'로 표기되어 발급됩니다. 패스웨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료한 후 대학교 본 과정 진학 시에는 해당 대학교 본 과정의 전공학위(학사 or 석사)

과정으로 입학허가서 I-20는 재발급이 됩니다.

 

 

미국 학생비자 I-20 샘플 사진

 

 

 

변경된 I-20발급 규정은 조건부 입학허가를 받은 학생 및 과정 입학에 필요한 영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I-20 발급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한 규정의 변경이니,

앞으로 위 과정으로 학생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변경된 I-20발급 규정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미국 어학연수 전문 유카스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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