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퀵메뉴열기닫기

캐나다 정보

제목

캐나다 관광비자 알아보기

한국인은 관광을 목적으로 캐나다를 입국할 때 따로 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94년 5월 1일부로 캐나다 체재기간이 6개월 미만이고, 관광,친지방문의 목적으로 캐나다를 방문하는 경우 무비자로 입국 할 수 있는 협정을 맺어서인데요~ 
그러나 단기간이라도 캐나다에서 직업을 가질 경우나 3개월 히상의 어학연수를 갈 경우에는 비자를 따로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캐나다 입국허가는 입국 시 출입국 관리로부터 받게되며, 입국 후 추가 서류나 신체검사 없이 6개월 간 체류가 가능합니다.
입국심신고카드에 본인의 이름,국적,여권번호,체류기간 들을 기재하여 제출후 간단한 질문에 답만 하면됩니다.
귀국시 사용 할 비행기표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미성년자가 부모 중 한 사람과 동행할 때는 미동행 부모의 동의서를 권장합니다.
또한 부모없이 친구혹은 친척과 여행하는 미성년자의 경우는 반드시 양쪽 부모 모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 무비자 협정이 체결된 이후 입국심사가 까다로워졌으므로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 얘기해야 하며 언어적문제 발생 시 통역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0

0

첨부파일 다운로드:

유카스 오시는 길!!  


지하철 1호선 종각역에서 오실 수 있습니다.

피로엔 박카스! 어학연수/유학 그리고 워킹홀리데이는 유카스 !!!

한사람 한사람의 개성과 능력 그리고 목적에 적합한 어학연수/유학/워킹홀리데이를 안내 해 드립니다.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하단로고

 

유카스 유학원 (유학카스텔로)대표: 김재민ㅣEmail: ucas@ucas.co.kr

사업자 번호: 101-11-10205 ㅣ 통신판매신고번호: 2015-서울 종로-0559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 번호: 제2016-22호ㅣ 직업상담사 번호: 2022-06-820571

주소: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71 계원빌딩 10층 1004호ㅣTEL: 02-734-0550

Copyright (c) 2011 UCAS Uhak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