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은 관광을 목적으로 캐나다를 입국할 때 따로 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94년 5월 1일부로 캐나다 체재기간이 6개월 미만이고, 관광,친지방문의 목적으로 캐나다를 방문하는 경우 무비자로 입국 할 수 있는 협정을 맺어서인데요~
그러나 단기간이라도 캐나다에서 직업을 가질 경우나 3개월 히상의 어학연수를 갈 경우에는 비자를 따로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캐나다 입국허가는 입국 시 출입국 관리로부터 받게되며, 입국 후 추가 서류나 신체검사 없이 6개월 간 체류가 가능합니다.
입국심신고카드에 본인의 이름,국적,여권번호,체류기간 들을 기재하여 제출후 간단한 질문에 답만 하면됩니다.
귀국시 사용 할 비행기표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미성년자가 부모 중 한 사람과 동행할 때는 미동행 부모의 동의서를 권장합니다.
또한 부모없이 친구혹은 친척과 여행하는 미성년자의 경우는 반드시 양쪽 부모 모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 무비자 협정이 체결된 이후 입국심사가 까다로워졌으므로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 얘기해야 하며 언어적문제 발생 시 통역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