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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보

제목

캐나다 조기유학 학생비자 준비 서류 (미성년자)

- 캐나다 조기 학생 비자 준비서류 안내 -

 
 
* 공 통 서 류 * 

□ 여권 (최소6개월이상 유효하고 본인 서명이된 여권)

□ 여권용 사진 2매 (최근 6개월 이내 사진 / 흰 배경)

□ 여권 신상 정보 페이지의 고해상도(600dpi이상) 컬러복사본 2부

□ 비자비 납입 영수증

□ 캐나다 입학허가서 원본 (학교로부터 입학을 허가한다는 서류)

□ 영문 성적 증명서 또는 생활기록부 (해당학교)

□ 영문 재학/영문 졸업 증명서 (해당학교)

□ 가족관계증명원 (동사무소)-영문발급이 안됨

□ 기본증명서 (동사무소)-영문발급이 안됨

-> 18세 미만 신청자의 구비 서류
- 후견인 동의서, 후견인 지정서 및 부모동의서 (동반 부모가 있을 경우) 



* 재 정 보 증 인 서 류 *

사 업 자 인 경우

□ 영문 사업자등록증명원(세무서 발급)

□ 영문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급)-최근 3년간

□ 영문 은행잔고증명원(학업기간에 따라서 금액은 다름)


직 장 인 인 경우

□ 영문 재직증명서(회사발급) 

□ 영문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최근 3년간

□ 영문 은행 잔고 증명원(학업기간에 따라서 금액은 다름)  


주 의 사 항
* 영문 서류발급 시 모든서류의 영문이름의 스펠은 동일해야 합니다!!
* 모든 서류는 한달간 유효함 (통장잔고 : 2주일이내)
* 비자 발급 후 수업을 연기하거나, 학교 변경시 재신청, 비자 인지대 재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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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카스 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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