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이민성에서 갑작스러운 비자연장비 인상 공지가 나왔습니다.
몇 달 뒤 혹은 몇 일 뒤가 아닌 "7월 1일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다" 라는 공지입니다.
곧 필리핀 어학연수를 떠나시거나 현지에 계신 분들은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자세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필리핀에서 어학연수를 하기 위해선 기간 별로 이민성에 비자연장비를 내고 체류를
하셔야 합니다.
이 때 기간별 비자연장비는 약간씩 다른데요.
이번 공지는 기존 비자연장비에서 110페소씩 인상된다는 내용입니다.
스탬프를 찍는 방식에서 스티커 부착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유입니다.
<필리핀 세부 라이프세부 어학원 자료>
그럼 7월 1일부터 시행중인 비자연장 인상에 따른 기간별 필리핀 비자연장비 안내를
드립니다.
필리핀 체류 기간 |
비자연장 횟수 |
비용(페소) |
한화 비용(원) - 환율 27원으로 환산 |
필리핀 연수 4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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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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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연수 5주~8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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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비자연장 |
3,440 |
92,880 |
필리핀 연수 9주~12주 |
2차 비자연장 |
4,710 |
127,170 |
필리핀 연수 13주~16주 |
3차 비자연장 |
2,740 |
73,980 |
필리핀 연수 17주~20주
|
4차 비자연장 |
2,740 |
73,980 |
필리핀 연수 21주~24주
|
5차 비자연장 |
2,740 |
79,980 |
필리핀에서의 합법적인 체류를 위해서는 위의 비자연장비를 납부하셔야 하며,
현지에서 필리핀 어학원에 납부하시면, 비자연장 대행 서비스를 해 드립니다.
이 외에도 필리핀에서 어학연수를 하시는 분들은 SSP(공부허가증)와 I-CARD와 같은
허가증이 추가로 필요한데요.
SSP의 경우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발급 받으셔야 하며, 6개월 유효합니다.
비용은 6,500페소(약 175,500원)입니다.
I-CARD는 10주 이상 연수 하시는 분들이 발급 받으시는 외국인 거류증이며.
비용은 3,000페소 (약 81,000원) 입니다.
비자연장비와 같이 현지에 도착하신 후 필리핀 어학원에 비용을 지불하시면
대행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리핀 어학연수를 12주 계획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데요.
이럴 경우 현지에서 납부하시는 비용은
SSP + I-CARD + 1차 비자연장비 + 2차 비자연장비 = 약 48만원의 비용을 현지에서
납부 하셔야 하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유카스에서는 초기 어학연수 계획 시 견적서로 어학원 비용과 유카스 장학혜택 그리고
현지 납부비용을 꼼꼼히 안내 드립니다.
유카스에서 체계적인 상담을 받으시고 출국 하실 때 드리는 학비보장증서와 함께
안전한 필리핀 어학연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