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8월 31일 부로 SSP (어학연수를 하기 위한 특별한 비자)와
ACR I-Card(외국인등록증) 관련 변동 사항이 발표 되었습니다.
필리핀에서 어학연수를 하고자 하시는 회원님들은 SSP를 반드시 발행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지역을 제외 하곤 의무적으로 12주 이상 어학연수를 하고자 하실때는 ACR I-Card
또한 발급 받으셔야 했습니다.
이와 관련 변동 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1. 필리핀에서 총 59일 이상 체류 (8주 초과 어학연수) - SSP를 발급 받고, ACR I-Card 도 신청 하셔야 합니다. (기존과 동일)
* 59일 이상 체류 하는 관광객도 ACR I-Card를 받음.
기존에 시행 하고 있던 사항이기도 하지만 일부 필리핀 지역에서는(바콜로드 등) 8주 이하를 어학연수 하고자 하시더라도 ACR I-Card를 발행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발표로 필리핀 전 지역에서 8주 이하 어학연수 신청 학생은 ACR I-Card를 신청 안하셔도 됩니다.
비용적으로 약 3000 페소 정도 절약 할수 있게 된것이죠.
2. 필리핀에서 총 59일 미만 체류 (8주 이하 어학연수) - 59일 SSP 발행이 되며, ACR I-Card 면제 됩니다.
* 59일 SSP는 연장이 불가
필리핀에 도착 후 8주 이하로만 공부를 하신다고 하면 기존에 6개월 SSP 발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8주 (59일 SSP)가 발행이 됩니다.
그 기준은 SSP 신청 시 ACR I-Card를 같이 신청 했냐 안했냐로 판단을 합니다.
문제는 59일 SSP로 발행 받으 신 후 연장이 불가 하기 때문에
추가로 4주 이상 어학연수를 연장 하고자 하실때는 다시 SSP 신청과 ACR I-Card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비용적으로 SSP 약 6000 페소와 ACR I-Card 3000 페소에 비자 연장비 까지 생각 하신다면 약 14000 페소 약 40만원 정도가 추가로 발생이 됩니다.
정리 해서 말씀 드리면 8주 이하 연수 계획 하시거나 12주 이상 계획 하신다면 기존과 동일 하게 진행이 됩니다.
문제는 처음에 연수 기간을 8주를 계획 하고 상황 봐서 연장을 고려 하시는 분들은...
처음 부터 ACR I - Card를 신청 하셔서 6개월 SSP 비자를 발급 받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현재 이 59일 SSP를 시행 하는 지역은 바콜로드외 작은 지역 입니다.
하지만 기존 ACR I-Card 시행 때와 마찮가지로 지역에 따라 그 적용 시점이 틀려 질 뿐 시행 된다는 것은 이미 확정 된 사항입니다.
문젠 그 적용을 기존에 연수 신청 하는 사람을 소급 적용 해서 적용 해 주냐 안해 주냐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필리핀의 특성상^^
많은 학생분들이 필리핀 에서 어학연수를 고려 하시는 기간이 8주와 12주 사이 인듯 합니다.
기존에는 8주 후 필리핀 입국 후 상황을 봐서 4주 연장 하자는 분도 많으셨는데요..
이제는 어학연수 기간을 8주를 하실 것인지 12주로 하실 것인지 어학원 시작전 (정확히 SSP 비자 신청전) 결정을 하시는 것이 추가 비용이 발생 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