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퀵메뉴열기닫기

국가

캐나다

제목

[캐나다비자] 캐나다 입국 시, 전자여행 허가 - eTA 의무화 안내

[ 캐나다 비자 - 캐나다 입국 시, 전자여행 허가 eTA 의무화 안내 ]

 

 

안녕하세요, 유카스 유학원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캐나다 전자여행허가 eTA에 관해 안내해드립니다.

 

 

 

캐나다 정부는 2016년도 3월 15일부터 항공 여행객들의 입국 심사 강화를 목적으로 

새로운 사전 입국 심사제도 (전자여행허가, eTA) 를 의무화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여권만 가지고 캐나다에 입국을 하더라고 6개월 이내에는 

캐나다 어학연수나 캐나다 여행이 가능하였지만 

2016년 3월 15일 이후 입국하시는 모든 분들은 반드시 eTA를 사전에 신청하셔야만 합니다. 


한국인의 경우도 꼭 eTA를 신청해야만 입국이 가능하므로

공항에서 낭패를 보시는 일이 없도록 꼭 캐나다로 출국전에 미리 온라인으로 신청하신 후

캐나다 이민국으로 부터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 캐나다 이민성 홈페이지 *** 


 http://www.cic.gc.ca/english/visit/visas.asp 


 


캐나다 이민국 CIC에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미국 ESTA와 신청방법은 비슷합니다.
개인적인 이름, 성별, 주소, 연락처, 결혼여부, 직업, 범죄관련 등을 입력하고 
방문 목적과 체류 기간 등을 명시해주면 됩니다.

신청비용은 7불이며 유효기간은 5년 혹은 여권만료일까지입니다.

eTA 허가를 받으신 분들은 허가서를 미리 출력하셔서 배힝기 탑승 및 캐나다 입국심사 시에
여권과 함께 제시하셔야 하시구요!

또한 2015년 7월 31일 이전에 학생비자 혹은 워크퍼밋을 받으신 분들은 
한국 및 해외를 나가셨다가 캐나다로 재입국 시 꼭 필요하니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저희 유카스 유학원으로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0

0

첨부파일 다운로드:

유카스 오시는 길!!  


지하철 1호선 종각역에서 오실 수 있습니다.

피로엔 박카스! 어학연수/유학 그리고 워킹홀리데이는 유카스 !!!

한사람 한사람의 개성과 능력 그리고 목적에 적합한 어학연수/유학/워킹홀리데이를 안내 해 드립니다.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첫 페이지로 이동 30 페이지로 이동 이전 페이지로 이동   31    32    33    34   다음 페이지로 이동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
하단로고

 

유카스 유학원 (유학카스텔로)대표: 김재민ㅣEmail: ucas@ucas.co.kr

사업자 번호: 101-11-10205 ㅣ 통신판매신고번호: 2015-서울 종로-0559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 번호: 제2016-22호ㅣ 직업상담사 번호: 2022-06-820571

주소: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71 계원빌딩 10층 1004호ㅣTEL: 02-734-0550

Copyright (c) 2011 UCAS Uhak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