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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학생비자] 호주 학생비자 변경사항 호주 유학비자 변경사항 - 2016년 7월부터 적용

호주 학생비자 / 유학비자 변경사항 관련 - 2016년 7월부터 적용

(The Simplified Student Visa Framework - SSVF)

 

 

안녕하세요, 유카스 유학원입니다.

호주 이민성에서 올 해 7월부터 학생비자 지원절차 및 심사체계에 변경되는 부분들이 일부 있어서

오늘은 앞으로 변경되는 호주의 학생비자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기존 8개 학생비자 Subclass 폐지 ; 2개로 분류

 

- Subclass 500 - 학생비자

- Subclass ; 학생 가디언 비자

 

 

2. 새로운 평가 등급 ; Streamlined / Regular

 

 * 신청자의 국적과 다니게 될 학교의 등급에 따라 재정서류와 영어서류의 필요유무가 결정됨.

 

 

- 국적과 학교를 각각 3개의 등급으로 나누어 위의 표와 같이 Streamlined와 Regular로 나눠서 준비해야 할 서류가 나눠지며 등급은 매 6개월마다 업데이트 됩니다.(우리나라 등급도 변동될 수 있음)

 

호주 이민성에서는 현재 비자 심사 등급을 국가별로 1등급에서 3등급까지 차등하여

등급이 낮을수록 더욱 까다롭게 비자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국가별 등급 외에

학교 등급을 적용하여 비자 신청 시에 필요한 서류를 달리하겠다고 합니다.

 

한국 국적의 신청자는 현재 Streamlined 입니다. 따라서 위의 표를 보시면 어떤 학교라고 하더라도

Streamlined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Regular의 경우, 재정서류와 영어서류가 필요합니다.(GTS 별도)

 

 

 

3. 전 과정 및 케이스 온라인 지원 의무화

 

먼저, The Online Client Service Tool 에서 기본정보 (국가, 학교, 지원과정) 등을 입력합니다.

-> 입력한 지원자가 구비해야 할 구비서류 리스트가 나타납니다.

- > 이후 기존과 동일하게 Immi Account에 들어가서 신청합니다.

 

Streamliend ; 학생 사항에 맞게 기재합니다. 영어성적이 있는 경우 항목에 맞게 상세히 기재하며,

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기재하지 않아도 접수가능)

Regular ; 의무 기재 및 증빙서류 제출

 

<기존과 동일한 사항>

- GTE

- 신체검사

- 비자 조건

- OSHC

- 패키지 진행

- 비자 신청 비용

 

 

<변경되는 사항>

- ELICOS 기간 제한 -> 없음

- 모든 과정에 대한 CoE 제출 ; 오퍼레터 인정하지 않음 (현지에서 신청 시에만 오퍼레터 인정)

- 상위 과정에서 하위과정으로 변경 불가능 (PhD  -> Master Degree 만 가능)

- 과정 (AQF) 변경 시 학생비자 재신청

 

 

<조기유학 관련 변동 사항>

- Primary School ; 최장 2년 (학기 중간 시에는 2.5년)까지 가능

예) 2016년 4월  -> 2018년 3월 15일까지

2016년 8월 -> 2019년 3월 15일까지

 

 

 

새로운 호주 비자법은 겉으로보면 크게 달라진 점이 많은 것 같지만, 몇 가지 변경사항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학생비자를 진행 시 크게 달라진 사항은 없습니다.

한국이 Streamlined 등급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GTE가 적용되어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 새로운 비자의 평균 심사기간은 1개월로 발표하였으나, 7월 1일 변경 후에는

다소 업무가 지연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 올 해 2학기 입학 예정 시 최소 2개월 이전에는

비자 신청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호주 비자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저희 유카스 유학원으로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전문상담원과 카카오톡 또는 전화상담이 가능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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