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카스에서는 2013 일본 워킹홀리데이 3분기 서류 접수를 시작합니다.
일본 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서둘러 접수 준비를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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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워킹홀리데이 사증이란?
사증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한 단수 입국사증으로, 워킹홀리데이 사증으로 입국하는 한국의 청년은 일본에
입국한 후, 최장 1년간의 체제가 허가되고, 휴가의 부수적인 활동으로서 여행자금을 보충하기 위한 취업이
인정됩니다.(단, 바, 캬바레 등의 유흥업 또는 그에 관련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에서 일하는 것은 제외)
2. 한일 워킹홀리데이 사증 발급요건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일 것
- 주된 목적이 휴가를 보내기 위해 일본에 입국할 의도를 가질 것
- 사증 신청 시점에서 원칙적으로 18세 이상 25세(부득이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30세)이하 일 것
- 자녀를 동반하지 않는 자일 것
- 귀국 시 비행기 표를 구입하기에 충분한 자금 및 일본에서의 체재 초기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금을 소지할 것(약 250만원)
- 건강할 것
- 이전에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이용한 적이 없을 것
- 일본에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한도의 일본어 능력을 갖고 있거나 혹은 습득할 의욕을 가질 것
* 사증 신청 시 및 사증 발급 시에는 한국(국내)에 있어야만 합니다.
◆ 유카스 서류 접수 기간: 2013년 7월 5일까지 도착한 서류까지
◆ 일본 영사관 서류 접수 : 2013년 7월 8일 ~ 7월 12일까지
◆ 준비서류
- 사증신청서
- 이력서
- 여행계획서
- 조사표
- 여권(최소 2년이상 유효하고 본인 서명이된 여권)
- 여권용 사진 1매(사이즈는 대강 가로 4.5cm * 세로 4.5cm, 무배경,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 기본증명서(동사무소 - 한글발급,영문불가)
- 주민등록초본(동사무소 - 영문발급)
-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도 가능) 또는 최종학력을 증명하는 자료(졸업증명서 등)
- 예금 잔고증명서 : 귀국 시 비행기 표를 구입할 수 있는 자금 및 일본에서의 체재초기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금(약 250만원) 을 소지한 것을 증명하는 예금 잔고증명서(신청인이 부양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자의 예금 잔고 증명서도 가능하며, 이 때 부양자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 신청인의 우편번호, 주소, 성명을 기재한 회신용 우편엽서
- 일본어능력입증자료 (일본국제 교육지원협회 인정의 일본어능력시험(JLPT) 인정증, 일본어학교의 수료증서
(입증자료가 없는 사람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 여권복사 (신분사항 란은 확대 및 축소금지, 컬러복사금지,지금까지 일본에의 출입국 확인이 있는 페이지
전부를 깨끗하게 복사해 주십시오)
- 한국의 출입국사실증명서
◆ 심사결과 통지
- 2013년 8월 9일
심사에 통과되신 분은 통지서(엽서)에 기재된 일시에 여권과 엽서를 지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홈페이지 등에서 사증발급대상자로 된 경우라도 사증신청 시에 한국(국내)에 없었다거나,
그 밖의 사증 발급요건에 맞지 않은 것이 판명될 경우에는 사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일본 워킹홀리데이 접수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카톡 혹은 전화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