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발표된 것은 물론 일부 개정안에 대해선 바로 적용되어서
해당 비자로 체류 중이신 분들이 멘붕에 빠지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457 비자 폐지를 골자로 하는 새로 적용되는
호주 이민법 변경 부분 안내 드립니다.
- 457 비자 폐지, TSS 비자 신설 및 요건
(2018년 3월 시행)
그동안 일부 한인 고용주들의 노예 계약이라는 말이 떠돌 정도로
악용되던 457 비자가 폐지됩니다.
신설되는 TSS 비자는 두 가지 이며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STSOL (Short-term Skilled Occupation)
: 최대 2년, 1회 연장만 가능
: IELTS 5.0(each 4.5 이상)
: GTE 필수
: 임시로 거주할 것을 서약, 영주권 신청 거의 불가능
* MLTSSL(Medium and Long-term Strategic Skills)
: 최대 4년
: IELTS 5.0(each)
- 2018년 3월까지 457 신청 가능하나,
2017년 4월 19일 부터 457 비자에 해당되던 직종 216개 제외되며,
남겨진 직종들 중 일부 역시 강력한 제한이 걸립니다.
: 연 매출 100만불 미만 스폰 불가능
: 연봉 8만불 이상 되야 457 비자 가능
* 이미 신청이 들어간 비자에 관해서도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민성에서는 신청자에 한해 환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457 비자에서 ENS 전환시 요구되는 영어점수 상향
: 2017년 7월 1일 부터 시행, IELTS 6.0(each)
- 2017년 12월 31일 부터 457 비자 소지자의 TFN은 국세청과 대조 조사
- ENS와 RSMS 유지되지만, 2018년 3월 부터 연봉 AU$ 53,900 이상 충족
- ENS, RSMS 비자 신청 시 45세 미만 (기존 50세 미만에서 변경됨)
관련 내용이 기재된 호주 이민성 사이트
https://www.border.gov.au/Trav/Work/457-abolition-replacement
추후 호주 이민성에서는 추가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민성의 업데이트를 항상 주목해 주시고,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유카스 유학원에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