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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사진 규정 변경사항 - 2016년 11월 1일부터 안경 착용된 사진 사용 금지 안내

미국비자사진 규정 변경사항 - 2016년 11월 1일부터 안경착용된 사진 사용 금지 안내

 

 

안녕하세요, 유카스 유학원입니다.

앞으로 미국비자사진 규정에 변경사항이 생겨서 그 부분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미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는 2016년 11월 1일 이후에

미국 비자를 신청하시는 모든 신청자들은 비자 신청서에 첨부할 비자 사진 요건으로

신청자가 안경을 착용하고 찍은 비자 사진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미국 연방 국무부가 미국 비자나 여권을 신청 시에 안경 착용 사진을 불허하기로 한 것은

비자 신청자의 안면 인식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하는데요,

국무부는 안경은 혹시나 위장이나 위변조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혹시 안과 수술을 받았거나 긴급한 건강 상의 이유로 안경 착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미리 첨부하기를 권고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구요, :)

(관련 사이트 ; https://travel.state.gov/content/visas/en/general/photos.html )

 


자세한 사항은 위의 관련 사이트의 원문 내용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D


☆ Photo Requirements ; 비자 사진 기준 ☆ 


 


 

 

 

 

변경되는 미국비자사진 규정은 오는 11월 1일부터는 시범기간이며 12월 1일부터는

공식적으로 미국 학생비자 신청 시나 여권발급 시에 신청자는 필히 안경을 벗고 규정에 맞는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셔야 비자발급 거절을 피하실 수 있으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카스 유학원에서는 미국비자 수속서비스를 함께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미국비자 발급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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