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카스 유학원에서 오늘 뉴질랜드 교육부에서 발표한 변경된 사항을 공지 드립니다.
미리 아주 좋은~~소식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 드릴게요
<꺄~~~ 사람보다 더 양이 많다는 뉴질랜드에서 무슨 희소식이 있는 걸까요?>
뉴질랜드 교육부에서 인정한 Category 1에 속한 뉴질랜드 어학원에서 14주 이상 연수를 하는 학생의 경우
합법적으로 매주 20시간 이상 일 하실 수 있도록 개정된 법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렇게만 말씀 드리면 어떤 점이 좋아졌는지 모르실텐데요 변경 전과 변경 후를 비교해서 말씀 드릴게요!!
▣ 변경 전 뉴질랜드 정부에서 인정하는 합법적으로 일 할 수 있는 조건 ▣
1. IELTS 5.5 이상 성적을 소지한 학생 중 뉴질랜드 어학원에 26주 이상 등록한 학생
2.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소지한 분
3. 뉴질랜드에서 대학교 이상의 정규유학을 하고 있는 학생
4. 뉴질랜드 정부에서 지정한 부족직업군에 관련된 공부를 하는 당사자와 배우자
▣ 변경 후 뉴질랜드 정부에서 인정하는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건 ▣
모든 조건은 같으나 이번에 변경된 조건은 1번입니다.
1. 뉴질랜드 교육부에서 인정한 category 1 에 속하는 어학원에 풀타임 코스로 "14주 이상" 등록한 학생
26주 보다 줄어든 14주 이상이라는 점도 희소식이지만, 학생비자 신청시 보유하고 있어야 했던
IELTS 점수 조건도 없어졌습니다.
교육부에서 인증한 Category 1 에 속하는 학원에 14주 이상 풀타임 코스로 등록한 학생들은 무조건
학생비자에 나온 기간 만큼 주당 20시간씩 합법적으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적용시기는 2014년 1월 부터 이므로, 겨울방학 시즌에 어학연수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뉴질랜드 현지에 지사가 있는 유카스 유학원(서울 02-734-0550/ 부산 051-610-0303)에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