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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4일 부터 필리핀 입국 허용 규제 완화

[필리핀: 외국인도 접종여부 관계업이 입국 허용 규제 완화발표]
- IATF Resolution No2(의결서) Oct 2. 2022
- 대통령 승인 Oct 28. 2022

 

 

 

필리핀 외무부 (DFA) 차관 DODO DULAY은 지난 10월 2일 작성된 IATF 의결서를 

10월 28일 대통령이 최종 승인 했습니다.

해당 완화 규정은 11월 4일 00:01부터 시행 준비 중이며, 

이번에 발표된 모든 입국 규정은 내, 외국인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의결서 주요 내용]

 

 

A. 백신 완전 접종자.

 

 1. 출발 전 코로나 검사 면제(내, 외국인 동일 적용)

  a. 출발 전 백신 2차 접종 또는 1회접종 완료(얀센) 접종 후 12일 경과자

  b. 인정 되는 접종 증명서

    1) WHO 발급 ICV (국제 접종증명서)

    2) 필리핀 VaxCerPH (전자 백신증명)

    3) 해외 정부 발행 서면 또는 전자 백신 접종증명서

    4) 이외 접종 증명서

 

 

 

B. 미접종, 부분 접종 또는 접종력 증빙 불가자.

 

 1. 만 15세 이상 미접종자는 출발 24시간 내 신속 항원 음성확인서 제출

 2. 출발 전 음성학인서 미 제출 시, 필리핀 도착 후 신속 항원검사 가능 

 3. 만 15세 미만 미접종자는 동반 보호자의 접종력에 따름

 4. 만 15세 미만 혼자 여행하는 어린이, 출발 24시간내 신속 항원 음성 확인서 제출

     또는 필리핀 도착 후 신속 항원검사 가능

 

 

 

C. 모든 내, 외국인 도착 후 신속 항원검사 양성 반응 시 보건부 프로토콜(격리)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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